IPI: 도미니카공화국 부동산세
IPI(Impuesto al Patrimonio Inmobiliario)는 개인의 연간 부동산세입니다. 물가 조정 면세 기준을 넘는 평가액 부분에 원칙적으로 연1%를 적용하고 보통 두 번 나눠 냅니다. 유효한 CONFOTUR 결의문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는 별도 세제입니다.
Punta Cana 매수인에게 중요한 이유
IPI는 매입 종결비가 아닌 매년의 보유비입니다. 총임대수입만 제시하고 IPI·HOA·관리를 무시하면 실제 수익을 알 수 없습니다. HOA와 함께 계산하고 매입 연도의 물가 조정 기준을 변호사·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흔한 혼동
종결 때 한 번 내는 이전세와 IPI는 다릅니다. 이전세의 일반3%는 적용 부동산·계약가액의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IPI는 매년 계산합니다. 개인 면세 기준도 주택마다가 아닌 납세자의 과세 보유 합계에 적용됩니다.
IPI —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도 IPI를 내나요?
- 네. 국적만이 아닌 물건과 소유자에 따라 적용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회사 소유는 별도 법인 자산세제에서 확인하세요.
- CONFOTUR가 IPI를 없애나요?
- 유효한 결의문의 대상 주택은 명시된 면제 기간 동안 가능하며 영구 면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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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검토용 정보이며 결과 보장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동률을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