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도미니카공화국 부동산세

IPI(Impuesto al Patrimonio Inmobiliario)는 개인의 연간 부동산세입니다. 물가 조정 면세 기준을 넘는 평가액 부분에 원칙적으로 연1%를 적용하고 보통 두 번 나눠 냅니다. 유효한 CONFOTUR 결의문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는 별도 세제입니다.

Punta Cana 매수인에게 중요한 이유

IPI는 매입 종결비가 아닌 매년의 보유비입니다. 총임대수입만 제시하고 IPI·HOA·관리를 무시하면 실제 수익을 알 수 없습니다. HOA와 함께 계산하고 매입 연도의 물가 조정 기준을 변호사·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흔한 혼동

종결 때 한 번 내는 이전세와 IPI는 다릅니다. 이전세의 일반3%는 적용 부동산·계약가액의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IPI는 매년 계산합니다. 개인 면세 기준도 주택마다가 아닌 납세자의 과세 보유 합계에 적용됩니다.

IPI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IPI를 내나요?
네. 국적만이 아닌 물건과 소유자에 따라 적용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회사 소유는 별도 법인 자산세제에서 확인하세요.
CONFOTUR가 IPI를 없애나요?
유효한 결의문의 대상 주택은 명시된 면제 기간 동안 가능하며 영구 면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2026년 검토용 정보이며 결과 보장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동률을 만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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